[A교수에게 감경 처분을 한 교육부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현실을 직시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대학교 작성일 20-07-15 조회수 307 댓글 0

본문

[A교수에게 감경 처분을 한 교육부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현실을 직시하라]


 지난 2019년, 교수의 교권력을 이용하여 수년간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력,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을 한 A교수에 대해 학생들은 주체가 되어 지속해서 징계를 촉구하였고, 그 결과 우리는 학내 징계위원회에서 A교수를 해임이라는 징계 처분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겉으론 사과문까지 작성하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뉘우치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속으론 자신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에 항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의 판결에 있었습니다.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는 인천대학교에서 처분한 ‘해임’이라는 결과와 매우 간극이 있는 ‘정직 3개월’이라는 판결을 가져오며 위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의문점을 가진 우리는 판결문을 요청하였으나, 심지어 신고 당사자에게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피해자를 포함한 우리 학생들은 참여할 수 없었을뿐더러, 진행 과정조차 알 수 없었고, 그저 이미 판결이 난 사항들을 통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학생)의 입장과 인권은 생각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이며, 불투명한 과정속에서 이루어진 판결은 정당성과 공정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는 결국 폭언과 폭력,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을 일삼는 교수의 지위를 지켜주기 위한 기관입니까? 


 A교수의 언행은 교원들의 지위를 떨어뜨리고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A교수의 ‘정직 3개월’ 감경 처분은 과연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위한 처분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대학과 크고 작은 대학 연대들이 이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 교육자의 교권력 남용 및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한 범죄행위를 미화시킬 수 있는 감경처분을 내린 교육부와 교육 소청 심사위원회는 위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요청합니다. 



2020. 07. 15.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및 총운영위원회 일동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인천대학교 17호관 206호
Email : 41inuunity@gmail.com
Tel : 032-835-4400~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