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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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대학교 작성일 20-07-28 조회수 36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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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


7월 27일 월요일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등록금 실제 납부 금액의 10%를 반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등록금 반환은 예산 집행이 마무리 된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반환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집행이 끝나는대로 공지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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