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생회 총선거 개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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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대학교 작성일 22-11-25 조회수 1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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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게시합니다.


2023년 학생회 총선거 개표결과입니다.


선거시행세칙 36조 1항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표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선관위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후보자들의 이의제기 권리 보장을 위해 24시간 후 당선인이 결정되며 후보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을 시


선거시행세칙 37조


『당선인이 결정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선관위원장은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11월 27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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