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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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대학교 작성일 21-12-06 조회수 264 댓글 0본문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공고]
선거시행세칙 제 8조
'선관위는 당선자 확정으로부터 3일 동안 존속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는 해결이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
에 의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금일부로 해체합니다. 2022년 학생회의 건설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학생사회를 건설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