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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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대학교 작성일 21-12-06 조회수 18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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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공고]


선거시행세칙 제 8조


'선관위는 당선자 확정으로부터 3일 동안 존속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는 해결이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


에 의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금일부로 해체합니다. 2022년 학생회의 건설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학생사회를 건설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인천대학교 17호관 206호
Email : 41inuunity@gmail.com
Tel : 032-835-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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