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동아리 가등록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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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동아리연합회 작성일 20-06-04 조회수 349 댓글 0본문
* 동아리 가등록 신청 공고 *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의거하여 2020년 1학기 동아리 가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 -
1. 신청기간: 2020년 3월 23일(월) ~ 4월 27일(월) 오후 6시까지
2. 구비서류: 동아리 가등록 신청서 1부
총동아리연합회 사무실(학생회관217호) 방문 혹은
총동아리연합회 사무국장 카카오톡,
총동아리연합회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incheonunivclub) 에서 받아가세요.
*관련회칙
제 60조. 동아리 등록 서류
1) 동아리 회칙 1부(회칙이 불필요한 경우, 동아리 활동 강령 1부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2) 동아리 등록목적, 동아리 소개서, 전 학기 동아리 활동 내용.
(단, 등록목적, 소개서는 동아리 자체의 양식으로 한함.)
3) 회원 명부 1부
(동아리 회원은 4개 단대, 7개 학과, 3개 학번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1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 회원명부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허위작성 확인 시 재등록에서 부결되고
공간과 재정적 지원을 박탈하며 가등록 절차에 준한다.)
제 62조. 가등록요건
1) 가등록기간 내에 가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가등록 동아리는 6개 분과, 전체 대표자 1/3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가등록 인준은 분과장 회의에 위임한다.
(단, 각 분과마다 2개 이상의 추천을 충족해야함.)
3) 분과장 회의를 통해 인준된 가등록 동아리는 해당년도부터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4) 가등록 동아리는 지원금과 동아리방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 63조. 가등록의 심의기준
1) 신규 가등록의 경우, 1학기의 활동기간을 거친 후 가등록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2) 기존 가입동아리와 성격(전문성과 활동)이 유사해서는 안 된다.
3) 가등록하고자 하는 동아리의 회장이 직접 분과장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하고, 결정시에는 참석할 수 없다.
4) 정치단체나 시민단체 지부는 동아리로 등록할 수 없으며 대학 간 연합동아리는 등록가능하다.
*반드시 동아리 대표자 본인의 추천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회원에게 받을 경우 추천히 무효됩니다.
문의 : 제 32대 총동아리연합회 사무국장 정은희 010-6656-6373
http://cafe.naver.com/incheonunivclub
인천대학교 제 32대 “하 랑” 총동아리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