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동아리 가등록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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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동아리연합회 작성일 20-06-04 조회수 3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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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가등록 신청 공고 *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의거하여 2020년 1학기 동아리 가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

1. 신청기간: 2020년 3월 23() ~ 4월 27(오후 6시까지

2. 구비서류동아리 가등록 신청서 1

총동아리연합회 사무실(학생회관217방문 혹은

총동아리연합회 사무국장 카카오톡,

총동아리연합회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incheonunivclub) 에서 받아가세요.

*관련회칙

제 60동아리 등록 서류

1) 동아리 회칙 1(회칙이 불필요한 경우동아리 활동 강령 1부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2) 동아리 등록목적동아리 소개서전 학기 동아리 활동 내용.

     (등록목적소개서는 동아리 자체의 양식으로 한함.)

3) 회원 명부 1

     (동아리 회원은 4개 단대7개 학과, 3개 학번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1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회원명부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허위작성 확인 시 재등록에서 부결되고

       공간과 재정적 지원을 박탈하며 가등록 절차에 준한다.)


제 62가등록요건

1) 가등록기간 내에 가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가등록 동아리는 6개 분과전체 대표자 1/3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가등록 인준은 분과장 회의에 위임한다.

     (단, 각 분과마다 2개 이상의 추천을 충족해야함.)

3) 분과장 회의를 통해 인준된 가등록 동아리는 해당년도부터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4) 가등록 동아리는 지원금과 동아리방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 63가등록의 심의기준

1) 신규 가등록의 경우, 1학기의 활동기간을 거친 후 가등록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2기존 가입동아리와 성격(전문성과 활동)이 유사해서는 안 된다.

3) 가등록하고자 하는 동아리의 회장이 직접 분과장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하고결정시에는 참석할 수 없다.

4) 정치단체나 시민단체 지부는 동아리로 등록할 수 없으며 대학 간 연합동아리는 등록가능하다.



*반드시 동아리 대표자 본인의 추천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회원에게 받을 경우 추천히 무효됩니다.



문의 : 제 32대 총동아리연합회 사무국장 정은희 010-6656-6373

http://cafe.naver.com/incheonunivclub


인천대학교 제 32대 “하 랑” 총동아리연합회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인천대학교 17호관 206호
Email : 41inuunity@gmail.com
Tel : 032-835-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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